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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둘다 개인회생

#회생변호사 #신용회복절차 #개인회생비용분납

부부가 모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둘다 직장인입니다
채무가 1억여원이며
저는 재산은 담보설정이되어있는 국산차 한대입니다
채무는1금융,2금융,대부업,저축은행,카드깡,등등입니다
3,4금융을 제외한 채무는 1년이상 변제중이나
생계유지가되지않고 자꾸더빚을지게되어 회생을 알아보는중
배우자 재산에관해 궁금한게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혼인하기 3,4년(총 10여년) 전에 배우자의 아버님이 사고로 사망하시게되어
증여받은 아파트가있습니다, 명의만 배우자이며,
거주는 배우자의 어머니, 배우자의 남매의 가족 3명이 현재까지 살고있습니다
이혼의 위기도 있었으나 열심히살아보기로하고 발버둥쳐도 힘듭니다
고유재산으로 인정받아 제 채무로만 회생이 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단순히 신청만하게되서 수수료를 내기에도 힘든실정입니다
부디 깊은 소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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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파산은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빚을 탐감 받고 본인의 재산을 보유할 수 있지만 신청 자격과 절차가 무척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와 같이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 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먼저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절차진행에 따른 위임료(각 사무실마다 다릅니다)를 지급한 후에, 법원에 납부할 비용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 소득이 110만원쯤 되시는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이 가능하냐는 문의를 하신적이 있는데, 소득이 110만원 이어도 개인회생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재산보유 가능합니다.
* 신용회복위회 지원제도 이용중인 채무자라도 신청가능
*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시고 소득활동이 있으시다면 일용직도 회생이 가능하세요. 대신 소득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하실건데 이부분은 사무실과 의논해보세요.
* 이제는 본인 명의로 몇 백만 원을 빌리는 것도 어려운 분들이 개인회생으로 부담스러운 빚의 짐으로부터 벗어나는 건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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